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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윤리위 구성 완료...위원장 손영수 교수

의협 윤리위 구성 완료...위원장 손영수 교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12.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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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임시총회, 비의료인 포함 11인 구성안 통과

▲임총에 앞서 열린 법령 및 정관 심의 분과위원회 회의 모습. 

의료윤리 의식을 고취시키고 의사 사회 내부자정을 이끌게 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법적 근거 및 인적 구성을 완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비의료인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명시한 의협 정관 개정안 및 그에 따른 윤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윤리위는 손영수 위원장(제주의대 교수)을 비롯해 ▲안덕선(고려의대 교수) ▲최병인(가톨릭대 의료윤리학 교수)▲김영식(전라남도의사회 의장) ▲최균(광주병원장) ▲김동섭(조선일보 기자) ▲이윤성(서울의대 교수) ▲김국기(강동경희대학병원 명예교수) ▲이현숙(한국여자의사회 전 회장) ▲노재관(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한상인(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개정된 의협 정관은 윤리위원회의 역할 조항을 신설, 의료법에 따른 의사 자격정지 처분 요구 및 회원 또는 산하단체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 등으로 구체화 했다. 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인 중 6인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해 선출하고, 나머지 5인은 이사회 추천에 의해 선출토록 명시했다.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토록 했다.

특히 위원 가운데 4인 이상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보건·언론·소비자권익 등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토록 명시했다.

이밖에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 횟수를 '1회'로 못 박았으며, 징계 시효를 과거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날 통과된 정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발생한다'는 부칙조항을 담고 있어, 윤리위의 공식적인 활동은 대선 정국이 마무리 되는 내년 1월경부터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대의원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윤리위원회와 관련된 정관을 개정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지난 4월 29일 의료법 시행령 발효 이후 약 7개월간 우여곡절을 겪은 윤리위 관련 논의는 형식상 모두 마무리 됐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윤리위원 선출 방식을 둘러싼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첨예한 의견차가 드러나면서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애초 집행부가 부의한 개정안은 이사회가 모든 위원을 추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토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총회에 앞서 열린 법령 및 정관 심의 분과위원회(위원장 정지태)에서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는 '대의원회가 6인, 이사회가 5인을 각각 추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전자의 경우 집행부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게 된다는 반론이, 후자의 경우 집행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우려가 맞선 끝에 표결에 들어가 25대 21 근소한 차이로 서울·경기도 대의원회가 제안한 방안이 통과됐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표결에 앞서 "윤리위원회 활동 강화에 대한 강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윤리위 는 협회의 업무이기 때문에 대의원회에서 위원 일부를 추천할 경우 집행부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호소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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